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당초 신고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과는 현저한 차이가 나타남이 확인되므로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당초 신고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과는 현저한 차이가 나타남이 확인되므로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89.4.26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 전 453㎡와 위 지상주택 66.1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교환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91.8.6 양도하고 92.6.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181,200,000원 취득가액을 16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쟁점주택은 당초 교환취득한 것이어서 그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3.9.1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41,300,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 심사청구를 거쳐 94.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가. 청구주장
(1)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국세청의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현지조사후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를 하는 잘못을 하였고,
(2) 89.3.27 교환취득을 하면서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을 16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이를 소개인등에게 확인하여도 알 수 있는데도 이를 부인하였음은 잘못이니 당초 결정하였던대로 신고시인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주택은 당초부터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추후 확인된 부천시 남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취득매매계약서에 의하여도 당초 신고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과는 현저한 차이가 나타남이 확인되므로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이 하자있는 처분인지,
(2)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이 신빙성이 있는지나. 관련규정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쟁점부동산거래에 대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음은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재산세 조사사무처리의 기준을 정한 훈시적 규정으로서 법규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시 공정과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는 지 여부는 과세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국심 91서863, 91.7.23 같은뜻).
따라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라. 쟁점(2)에 대하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서 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어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2)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쟁점주택만을 청구외 OOO로부터 160,000,000원에 매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청구시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당초 청구외 OOO 소유인 쟁점주택 외에 동인 소유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전 1,851㎡를 교환대상 부동산으로 하고, 그 거래금액을 223,000,000원으로 하여 당초 청구인 소유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 대지 132.6㎡ 및 건물 213.42㎡과 교환한다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으로 쟁점주택을 160,000,000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검인계약서상에는 위 거래금액 223,000,000원이 아닌 13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라고 신고한 금액은 교환거래 대상 부동산중 일부부동산을 임의로 평가한 금액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라고 신고한 160,000,000원을 쟁점주택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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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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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1091 (<time datetime="1994-06-24">1994.06.24</time> 의결),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69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69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