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가액신고 부인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8.12.28 취득한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O 대지 367.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10.5 양도하고, 93.5.31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취득가액을 5,112,000원, 양도가액을 39,722,400원으로 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 11,110,77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양도가액이 처분청이 조사한 양도당시 거래시가보다 낮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로 인정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93.9.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608,260원을 추가로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3 이의신청 및 94.2.1 심사청구를 거쳐 94.3.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조사한 인근토지의 거래시기와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평당 약 350,000원인데,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주거지역내의 토지로서 양도당시 정상 거래가액은 평당 약 400,000원이었고 기준시가는 평당 446,000원이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 및 양도가액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으로 신고한 39,722,400원(평당 약 357,026원)은 처분청이 조사한 양도 당시 거래시가 44,500,000원 (평당 약 400,000원) 및 양도당시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49,653,000원(평당 약 446,283원)보다 낮은 가액이기 때문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믿기 어려워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였음을 과세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바, 그 처분절차 등에 있어 위법이나 오류 등 하자를 발견할 수 없어 타당한 처분으로 인정된다.
(2) 그렇다면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금융자료 등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거나 쟁점토지의 양도가격이 당시거래시가 또는 공시지가 보다 낮을 수 밖에 없었던 구체적 사유 및 증빙을 제시하여 입증하여야 함에도 객관적 증빙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양수인 및 부동산 중개업자의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당 심판소에서 요구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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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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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광2160 (<time datetime="1994-06-30">1994.06.30</time> 의결), "실지가액신고 부인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62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62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