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탄광의 운영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전2235의결일 1993.11.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탄광의 운영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명의자인 청구인에게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11.2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실질소득자가 아니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실질소득자가 아니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OO리 O OOO에 소재하는 OO탄광에 대한 조광권을 90.2.27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람으로써 92.1.25 위 탄광운영과 관련한 사업수입금액 484,732,240원이 관할세무서에 청구인 명의로 신고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수입금액 신고에 의하여 93.1.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종합소득세 4,816,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5 이의신청 및 93.6.3 심사청구를 거쳐 93.8.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OO탄광을 운영하던중 경영부진으로 90.10.25 청구외 OOO과 보증금 4,000,000원, 월분철료 2,000,000원에 조광계약을 체결하여(계약기간 90.10.25-91.10.25) 광업권을 넘겨주어 탄광운영에 따른 실질소득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아무 소득이 없는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OO탄광(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의 대표자로 되어 있으며, 92.1.25 신고대리인 OOO(T-30235)를 통하여 91년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이 이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실질소득자가 아니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OO탄광의 운영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특허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에게 과세하되,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광업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광업권의 설정을 받고자 하는자는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출원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과 관련한 광업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OO지적 제15호 및 제16호(OO탄광)를 90.2.27 취득하여 91.10.12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며,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세적관리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90.3.15부터 위 OO탄광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90년도 사업수입금액 292,530,000원, 91년도 사업수입금액 484,732,240원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92.1.25 제출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가 수입금액 신고서에 의하면 동 신고서는 세무대리인 OOO(T-30235)를 통하여 청구인 명의로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90.10.25-91.10.15간 보증금 4,000,000원, 월분철료 2,000,000원에 조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광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관할세무서에 광업권 임대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나 소득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위에서 인정한 여러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질소득자가 아니라는 증빙이 되기엔 부족하고 결국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전2235 (<time datetime="1993-11-27">1993.11.27</time> 의결), "○○탄광의 운영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62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62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