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O OOO OOO 704-2 도로 688㎡(이 하 “전체토지”라 한다)의 지 분 3/9(229.3㎡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 복’을 원인으로 2002.8.29. 국가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였다가 2009.6.4. 최OO에게 양도한 후 2009.7.31.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89,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6.18.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의한 자 경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10.8.25. 청구인의 경정청 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1.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공부상 도로이지만 조상대대로 경작하던 농지로 청구인 의 남편 한OO(1999.9.19. 사망)이 자경하다가 1996.3.27. 국가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고 2002.8.29.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하여 청구인이 자경하였는 바, 소유권을 상실한 기간뿐만 아니라 남편 한OO의 자OO간과 청구인의 자OO 간 을 합산하면 8년 이상인데도 상속취득일 이후인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의 위성사진만으로 경작여부 및 경작기간을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확인하여 8년 자경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 고 있고, OO도청에 요청한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58년에 지적복구되어 1996년에 국가로 소유권 보존등기된후 2002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도로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며, 지목이 도로인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최초 작성일 2007.4.10.)상 실제 로 전으로 등록되었으나 공동소유자인 한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 며, OOO시청에 2000~2009년의 쟁점토지 재산세부과내역을 조회한 바 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실제 현황은 도로인 것으로 확인되 는 등 쟁점토지의 8년 자경을 주장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전체토지는 1958.2.12. 지적복구되어 1996.3.27. 국가(건설교통부)로 소유권보존된 후 2002.6.14.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2002.8.29. 공유지분(청구인 지분 3/9, 한OO 2/9, 한OO 2/9, 한OO 2/9)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가 2009.6.4. 양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된다.
(2) OO지방법원 판결문(OOOOOOOOOOOO, 2002.6.14., 청구인 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한 판결)에 는 쟁점토지의 모번지(OOO OOO OOO OOO 704 전 1,522 평)에 대하여 피상속인인 한OO으로부터 청구인 등 상속인들 이 쟁점토지를 상속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1931년생)의 남편 한OO은 1999.9.19. 사망하였고, 농 업인 한OO(청구인의 아들)의 농지원부 (2007.4.10. 최초작성)에 의하 면 전체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도로이나 실 제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 전체토지 중 한OO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한OO이 임차하 여 경작(임차기간 2008.8.1.~2018.7.31.)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심판청구에서 1975.3.23. 및 1979.5.12.자 항공사진 2매 를 제출하며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과 청구인의 남편이 자경한 기간을 합 산하여 자OO간이 8년 이상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OO간에 남편의 자OO간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조세특례제한법 시 행령」 제66조(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1항 및 제12항은 “경 작한 기간 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 인이 이를 경 작한 기간으로 본다”, “상속인이 상속받 은 농지를 경작하 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 는 경우에 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 작한 기간 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회복 ( 2002.8.29.)하여 2009.6.4. 양도하기까지 청구인(여, 1931년생)이 자경 하 였음을 증빙할 객 관적 자료가 없고, 농지원부상 청구인의 아들인 한 OO이 쟁점토지 등을 임차하여 전체토지를 경작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 이후부터 한OO이 사실상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를 경 작한 것으로 보이 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지 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남편 사망일 1999.9.19. 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 2009.6.4.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남편의 자 OO간을 합산하여 8년 자경을 인 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 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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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9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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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0954 (<time datetime="2011-05-16">2011.05.16</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25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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