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1643의결일 1990.10.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10.2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금융자료요구에 청구인이 이를 제시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한 가격상승율이 300%인데 반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가격상승율이 7%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쟁점아파트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금융자료요구에 청구인이 이를 제시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한 가격상승율이 300%인데 반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가격상승율이 7%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쟁점아파트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6.7.12 취득한 같은구 OO동 OOOOOO 소재 OOOOO OOO OOOO(18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89.3.10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 6,208,090원 및 동방위세 1,241,610원을 90.2.16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6.7.12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아파트를 60,000,000원에 취득하고 89.3.10 청구외 OOO에게 이를 64,000,000원에 양도하였던 바 증빙으로 제출된 계약서, 사실확인서등에 의해 동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60,000,000원에 취득하여 64,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나 확인서는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제시도 없으며 또한 청구인 소유기간동안(86.7.12-89.3.10)의 지가상승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거래가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확정신고(89.5.31)이전인 90.4.12 실거래가액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청구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이 실거래가액으로 인정만된다면 이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제시된 실거래가액(취득가액 60,000,000원, 양도가액 64,000,000원)을 당시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동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주장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청구인은 제시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거래가액임을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계약서(양도관련계약서는 검인계약서임)및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당심의 2차례에 걸친 금융자료요구에 청구인이 이를 제시하지 않아 사실상의 실거래가액을 확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둘째,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한 가격상승율이 300%(양도가액 34,600,000원, 취득가액 11,500,000원)인데 반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가격상승율이 7%(양도가액 64,000,000원, 취득가액 60,000,000원)에 불과한 점등을 모아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 하겠고 따라서 이 건 쟁점아파트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643 (<time datetime="1990-10-20">1990.10.20</time> 의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24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24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