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중2356의결일 1996.09.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9.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의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OOOO 소재 대지 1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9 취득하여 93.1.25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6.1.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478,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3 심사청구를 거쳐 96.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쟁점토지는 20백만원에 취득하여 24백만원에 양도하였는 바, 양도차익이 4백만원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관련 매매계약서 및 관련자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양도소득) 제4항과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의 규정 및 같은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와 처분청의 관련서류를 보면 이 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있어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2356 (<time datetime="1996-09-16">1996.09.16</time> 의결),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21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21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