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7.4.14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1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0.3.12 양도하고, 91.5.31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45,521,022원, 양도가액 27,5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3.16 청구인에게 90 귀속 양도소득세 5,398,590원 및 동 방위세 1,079,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3 심사청구를 거쳐 96.8.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게 되었으며 그 취득가액은 근저당설정계약서상 대여금 20,000,000원과 OO상호신용금고 부채 잔액 3,500,000원 및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거래선으로부터 수금하여 횡령한 22,021,022원 합계 45,521,022원이고, 양도가액은 청구외 OOO에게 27,5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91.5.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하고, 만약 신고한 취득가액 중 청구외 OOO이 횡령한 22,021,022원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근저당설정계약서로 확인되는 23,500,000원과 취득세, 등록세 등 취득비용 416,730원 합계 23,916,73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거래가액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조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에서 취득 또는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및 근저당설정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4.14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0.3.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 80.12.18 채무자 OOO,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채권최고금액 9,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87.6.2 말소) 및 86.11.20 채무자 OOO, 근저당권자 OOO, 채권최고금액 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87.6.2말소)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91.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45,521,022원으로, 양도가액을 27,5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등기부등본 및 근저당설정계약서 2매,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매수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86.11.20 자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최고금액 20,000,000원과 80.12.18자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최고금액 9,000,000원 중 취득당시 부채 잔액 3,500,000원 및 양도자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거래선으로부터 수금하여 횡령한 22,021,022원 합계 45,521,022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만약 신고한 취득가액 중 청구외 OOO이 횡령한 22,021,022원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근저당이 설정되어 확인되는 금액 23,500,000원과 취득세, 등록세 등 취득비용 416,730원을 합한 23,916,73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등기부등본과 근저당설정계약서만을 제시할 뿐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국내 주택에서 8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는 거주자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조 · 회신 2025.09.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거주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범위가 달라지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조 · 회신 2025.06.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전환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조 · 회신 2019.06.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인등기 부동산의 명의자에게 양도세 의무가 있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조 · 회신 2016.12.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2001.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7.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납세의무자가 불분명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548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444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피상속인이 쟁점임대소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3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서979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미국 거주자이자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7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미국 거주자이자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7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미국 거주자이자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7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미국 거주자이자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78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2850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의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12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129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