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아파트를 실지로 00원에 취득하여 00원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위에서 열거한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진실된 것이 아니라고 처분청이 판단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위에서 열거한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진실된 것이 아니라고 처분청이 판단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 실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13평형이며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88.8.18 취득하여 89.5.11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90.2.16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758,290원 및 동방위세 1,551,65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24 이의신청, 90.6.19 심사청구를 거쳐 90.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35,000,000원에 취득하여 37,000,000원에 양도하고 90.5.25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해당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88.8.18 청구외 OOO으로부터 35,000,000원에 취득하여 89.5.11 청구외 OOO에게 37,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도 및 취득당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취득당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이 건 아파트의 양도자인 OOO의 대리인과 작성한 계약서이고, 거래상대방의 거래확인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이의신청시는 35,000,000원으로, 심사청구시에는 37,000,000원으로 상이하게 주장하여 청구주장은 믿기 어렵고, 더욱이 양도 및 취득에 관한 청구주장의 매매대금이 사실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실지거래가액 확인결과와도 그 가액이 상이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실지로 35,000,000원에 취득하여 37,000,000원에 양도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관련법령을 보면,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위임을 받은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 경위로 보면, 청구인은 89.5.11 이 건 아파트를 양도하고 90.5.25 취득가액은 30,000,000원 양도가액은 32,000,000원으로 하여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13,650,000원, 양도가액은 27,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이 건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이 진실한 가액으로 확인된다면 앞에서 열거한 법령에 의하여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겠지만,첫째, 청구인은 양도가액이 진실인지 여부를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계약서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양도가액의 확인이 사실상 어렵고,둘째, 청구인은 90.5.25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양도가액은 32,000,000원, 취득가액은 30,000,000원이라고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일관성이 없고,셋째,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한 시기는 일반적으로 부동산가격이 높은 폭으로 상승하던 시기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이 건 아파트소재지는 일반적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는 지역인데, 2,000,000원의 매매차익을 남기고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위에서 열거한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진실된 것이 아니라고 처분청이 판단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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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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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2184 (<time datetime="1991-01-10">1991.01.10</time> 의결), "청구인이 아파트를 실지로 00원에 취득하여 00원에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04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04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