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중3154의결일 1997.02.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2.1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동산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판매한 것이므로 주택신축 판매업으로 판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판매한 것이므로 주택신축 판매업으로 판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9.5.27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OOO 대지 135㎡를 취득한 후, 89.10.26 그 지상에 주택 244.5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0.5.11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96.3.16 종합소득세 5,811,600원 및 동 방위세 1,162,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8 심사청구를 거쳐 96.9.4 이 건 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평생 인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주택마련을 위해타인의자문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것으로 사업적으로 부동산을 신축하거나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아 종합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판매한 것이므로 주택신축 판매업으로 판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5호 및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사업소득의 한 종류인 건설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 소득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신축판매목적, 규모, 기간, 판매방법, 횟수 등을 사실조사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당소에서 국세청에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첨부>와 같이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거래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성을 가지고 행하여 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첨 부 >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 현황

토지취득일자(건물 등기)

양도일자

지목, ㎡

건물

경기 구리 OO OOOOOO

대지 72.40

단독주택 등

84.7.25.매매(84. 7.25. 보존)

85. 5. 3. 매매

경기 구리 OO OOOOOO

잡종지 49.40

단독주택 등

85.4.11.매매(85. 9. 4. 보존)

85. 9. 1. 매매

경기 구리 OO O OOOOO

임야 120.30

단독주택 등

85.9.10.매매(85.11.18. 보존)

85.11.18.매매

경기 구리 OO O OOOOO

임야 104.50

85.12.21.매매

87. 3. 6. 매매

경기 구리 OO O OOOO

임야 110.10

단독주택 등

85.12.21.매매(86.10.14. 보존)

86.10.14. 매매

경기 구리 OO OOOOOO

전 1132.30

86.11.10.매매

87.11.20. 매매

경기 구리 OO O OOOOO

단독주택 등

(87.2.18. 보존)

87. 3. 6. 매매

경기 구리 OO OOOOOO

단독주택 등

(87.10.19.보존)

87.11.20. 매매

경기 구리 OO OOO O OOO

단독주택 등

(88.10. 6. 보존)

88. 9.11. 매매

경기 구리 OO OOOOOOO

대지 153.00

단독주택 등

89. 5.16.매매 (89. 6. 5. 보존)

90. 5.11. 매매

경기 구리 OO OOOOOOOO

단독주택

(89. 6. 5. 보존)

89. 5. 4. 매매

경기 구리 OO OOOOO

대지 150.80

89.10.19.매매

경기 구리 OO OOOOOOO

단독주택

(89.12.18 보존)

경기 구리 OO OOOOO

단독주택 등

(90.12.10 보존)

경기 구리 OO OOOOOO

대지 115.80

단독주택

91.1.15 매매 (91.1.15 매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3154 (<time datetime="1997-02-18">1997.02.18</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03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03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