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체육관 건립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였다기 보다는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여 분할 양도한것으로 인정되는바,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는 부동산 투기거래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체육관 건립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였다기 보다는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여 분할 양도한것으로 인정되는바,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는 부동산 투기거래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이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 임야 1,088.1평과 OOOOO 임야 1,200.5평 합계 2.288.6평을 87.3.12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여 그 중 OOOOO 임야 1,000평(이하 “쟁점토지”라 함)을 88.2.29-88.5.31 기간에 청구외 OOO등 3인에게 분할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분할 양도한 쟁점토지의 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0,149,436원, 양도가액 130,000,000원)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세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9,869,240원 및 동방위세 11,973,840원을 부과한바,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26 이의신청과 91.1.8 심사청구를 거쳐 91.3.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체육관 건립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 및 OOOOO 소재 임야 2,288.6평을 매입하였으나, 토석채취 공사의 지연으로 택지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우선 급한대로 건물을 임차하여 체육관을 경영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에 이르게 되어 체육관 건물등을 임차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청구인이 취득한 임야 1,288.6평 중 1,000평을 매각한 것이므로 투기 목적이 없을 뿐 아니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는 조세법률 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를 투기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3.12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여 87.7.30-87.8.10 기간에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하였음이 청구서상의 청구주장과 등기부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에 해당하는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가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7.3.12취득한 뒤 88.2.29-88.5.31 기간에 분할, 양도한 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 OOOOO 소재 임야 2,288.6평을 체육관 건립 부지로 취득하였으나 택지개발 지연으로 체육관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우선 체육관 임차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그 일부에 해당하는 쟁점토지 1,000평을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다음으로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본 근거에 대하여 보면,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위 위임규정에 따라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88.8.1 개정전)는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이에 따라 국세청장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개정)을 마련하고 그 제72조 제3항에서 위의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관하여
(1) 부동산을 미등기 상태로 전매한 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아파트 당첨권)를 양도한 때
(3) 미성년자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때
(4) 타인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
(5)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
(6) 군(읍제외)·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평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7)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 면적이 500평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1억원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8)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9항 및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쟁점 토지거래의 경우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이 체육관 건축이 불가한 임야를 매입한 점, 필요 이상의 과다한 면적을 매입한 점, 취득 후 1년이내의 단기간에 양도하기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3인에게 분할하여 양도한 점, 단기간에 취득가액의 약4배에 달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체육관 건립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였다기 보다는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여 분할 양도한것으로 인정되는바,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는 부동산 투기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을 과세한 것은 정당한 반면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6.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2.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2001.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7.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는 장부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함(취소)국심2001서12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결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경정)국심2000서20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경영권 등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취소)국심2000구22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부동산 교환당시의 부동산 평가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전00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부0622 (<time datetime="1991-06-11">1991.06.11</time> 의결),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96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96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