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양도부동산의 신고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광0201의결일 1991.04.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양도부동산의 신고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4.0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거래가 확인못하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산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거래가 확인못하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산정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광주직할시 OOO O가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OO동 OOO외 7필지 대지 572.9평방미터 및 지상건물 247.55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11.9-88.11.30 기간중 청구외 OOO등 3인으로부터 취득하여 89.2.24-89.2.27 기간중 청구외 OOO등 4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바가 없다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0.7.3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4,329,000원 및 동방위세 432,90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7.10 이의신청, 90.9.17 심사청구를 거쳐 9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투기조사당시 제출한 바 있으므로 위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 즉, 양도가액 348,000,000원, 취득가액 346,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 소정의 신고를 하지아니한 것은 분명하고, 다만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OOO 소재 OOO O 신축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거래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 것인데 위 거래증빙의 제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소득세확정신고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건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다.따라서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와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7.11월 청구외 OOO등 3인으로부터 취득하여 89.2월 청구외 OOO등 4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것임을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시에 제출한 바 있으므로 위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46,000,000원, 양도가액 348,000,000원)으로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관련법규정을 보면,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2월 양도한 후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에서 나타나고 있고, 다만, 89.7월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이 신축한 건물(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O소재 대중음식점 건물)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같이 단순히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만을 가지고 전시한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계약서상에 기재된 거래가액(취득가액 346,000,000원, 양도가액 348,000,000원)이 사실과 부합되는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한 소득세법규정과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광0201 (<time datetime="1991-04-08">1991.04.08</time> 의결), "양도부동산의 신고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89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89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