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달리 양도가액을 입증할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의 제시도 없어, 위 실지양도가액 000원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달리 양도가액을 입증할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의 제시도 없어, 위 실지양도가액 000원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33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8.25 취득한 후 89.11.20 양도하고 법정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산정하고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신 고 내 용 》(단위:천원)
취득가액
양도가액
440,000
483,948
처분청은 청구인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4.4.16자로 94수시분(89귀속) 양도소득세 41,155,850원 및 동 방위세 8,261,3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토지는 OOO으로 부터 44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위 OOO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확인일 89.12)에 입증되고 있고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 및 양수자 4인 중 2인(OOO, OOO)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확인일 : 90.2)에 의거 483,948,000원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이 부동산 중개업자로 부터 탐문한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시가는 10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483,948,000원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처분청에 제시된 검인계약서는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거래사실을 반영하기 보다는 등기접수용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청구인이 달리 양도가액을 입증할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의 제시도 없어, 위 실지양도가액 483,948,000원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법 제95조(예정신고) 및 법 제100조(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고,동법시행령 제17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각각 440,000,000원과 483,948,000원 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1)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상에 중개인이 없는 바 청구인은 중개인 없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고2)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는 “검인계약서”인 바, 청구주장 취득가액은 평당 1,091,000원이고 양도가액은 3년 3개월 보유한 후 평당가액이 불과 1,200,000원으로 산출되고 있으나 처분청의 탐문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가가 10억원(평당가액 2,479,600원)을 호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3)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만 제시할 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4)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 있는 가액으로 믿고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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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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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5078 (<time datetime="1994-12-19">1994.12.19</time> 의결),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89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89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