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중5943의결일 1995.04.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4.0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아울러 실지거래 가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아울러 실지거래 가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OO리 OOOOO 잡종지 1,749㎡ 및 지상 공장건물 550.8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7.2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3.7.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94.8.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0,378,6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4 심사청구를 거쳐 94.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부동산을 실지로 190,000,000원에 취득하여 153,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차익이 없으면 신고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소득세법 제95조또는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아울러 실지거래 가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시행된소득세법 제23조제4항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 및동법시행령 제17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호에서는 일정한 거래형태에 대하여 제3호에서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한 전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각목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5943 (<time datetime="1995-04-03">1995.04.03</time> 의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86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86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