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매입금액을 재하도급한 공사비용으로 지급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공사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시공약정서 또한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사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시공약정서 또한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상수도·도장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1기 및 2기에 자료상인 (O)OOOOOOO O OO OO(이하“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60,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OO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청구외법인들이 실물거래없이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법인을조사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6.6.1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140,488,400원 및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분) 128,108,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4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7년 설립되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이후인 2005년 5월 OOOOOOOO에서 OOOO OO으로 상호 및 대표이사를 변경하였는바, 이전 대표이사 OOO의 소재도 불분명하고 회사인수 후 사무실을 이전하여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으나 2003년 당시 공사현장에 근무하였던 사람들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내용은
① 청구법인이 (O)OOOO로부터 OOO OO OOOO OOOO OOOOOO 중 토공사 부분을 2003.5.6~2003.10.30 기간동안 하도급받았으나 청구법인의 장비 등이 부족하여 OOO(OOOOOOOOOOOOOO)에게 132,600,000원에 재하도급을 주었음이 확인되며,
② 청구법인은 OOOOOOOO로부터 OOO OOO OOOO OOOOOO OOOOOO 중 토공 및 상하수도공사를 2003.2.17~2003.6.15 기간동안 하도급받아 OOO(OOOOOOOOOOOOOO)에게 250,000,000원에 재하도급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과 OOO에게 재하도급을 주고 책임시공을 하게 하였으며 이들이 사업자 등록이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사실을 OOO 및 OOOOO OOOO OOO이 확인하였음에도 단지공사대금을 결제한 금융거래 내용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 부도위기에까지 이르게 함은 가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OOO의 영수증은 단순히 경포 도립공원 하수관거수해복구 공사대금으로 132,600천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고, OOO의 영수증 역시 OOOO 배수관 공사대금으로 250,000천원을 수령하고 더 이상 법적이의를 제기치 안겠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공사내역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OOO이 현장에서 수시로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금융거래내역 등 구체적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외법인 중 (주)명성개별중기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시 현 대표이사 OOO는 그 당시 현장에서 중기공사를 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동업체로부터 2003년 1기 공급가액 82,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며 조사관서에 OOO의 확인서 및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입금한 90백만원의 확인증을 제시한 바 있다. 위의 사실관계로 보아 공사대금을 현장에서 수시로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나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고액거래가전액 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법인의 현재 대표이사OOO와 실지거래하였다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OOO에게 입금한 금원이 당해 공사관련 대금인지도 불분명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이 건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금액을 청구법인이 재하도급한 공사비용으로 실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있는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12.20 건설업(상하수도/도장공사)으로 개업하였으며,2005.5.17 상호를 OOOOOOOO에서 OOOO OO으로 변경하였고 대표자를 OOO에서 OOO로 변경하였음이 과세자료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2003년 1기 및 2기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청구외법인들은 전부 자료상(7곳) 또는 부분 자료상(1곳)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본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과세기간에는 대표이사직에 재직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당시의 관계자들로부터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가) 청구법인이 경포도립공원 하수관거 수해복구 공사 토공사부분을(O)OOOO로부터 하도급받아 일부분을 OOO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서 OOO과 작성하였다는 시공약정서 사본 및 132,600,000원의 공사견적서 사본·OOO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나) 청구법인이 OOOO OOOOO OOOOOO 중 토공 및 상하수도 공사를 OOOO(O)로부터 하도급받아 가시설공사 부분을 OOO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서 OOO과 작성하였다는 250,000,000원의 시공약정서 사본 및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4)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관회의(2007.2.23)시 참고인으로 참석한 OOO O OOO의 진술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과 시공약정서를작성하긴 하였으나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 등을 청구법인이 제공하였고 OOO은 노무만을 제공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OOO 또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5) 판단컨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금액이 실제로 공사비용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미등록사업자인 OOO O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대금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OOOOOOO간에 작성된 시공약정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OOOOOOO이 제공한 노무비용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기계상되었는지의 여부도 알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재하도급 공사비로 실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 회신 2025.03.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콘도 회원의 세금 보전액은 손금에 해당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 회신 2022.12.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위탁판매자 지원비용은 접대비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 회신 2020.07.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K-IFRS 최초연도 영업권은 상각할 수 있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 회신 2018.06.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영업대금 이자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회신 2008.08.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어음대여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회신 2007.05.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표자 주식대금을 대신 지급하면 어떻게 처분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회신 2006.05.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표이사 측에 토지를 증여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회신 2004.12.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이자대납액이 분담금으로 납부되었으므로 기타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서12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법인이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모집수당을 지급하고자 가지급금을 변제받는 등의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쟁점가공경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AAA에게 지급한 급여 등이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모집수당의 사회질서 위반비용 여부조심 2025서25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법률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거래에 대하여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1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32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30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수당을 사회질서 위반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66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7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3937 (<time datetime="2007-03-28">2007.03.28</time> 의결), "가공세금계산서 매입금액을 재하도급한 공사비용으로 지급하였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63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63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