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급하였다는 외주가공비의 손금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이 외주가공비를 지급하면서 그 지급받는 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당초 청구법인이 조사관청의 세무조사시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빙없이 손금산입 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직 외주비대장 등이 지급 당시에 실제 작성된 문서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지급받는 자가 신용불량자이어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외주가공비를 지급하면서 그 지급받는 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당초 청구법인이 조사관청의 세무조사시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빙없이 손금산입 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직 외주비대장 등이 지급 당시에 실제 작성된 문서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지급받는 자가 신용불량자이어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10.1. 개업하여 자동차부품용 플라스틱사출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2년 12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를 실시하여,청구법인이 2008~2009사업연도 외주가공비로 계상한 OOO원 중금융계좌로 이체되어 금융증빙이 있는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증빙없이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4.8.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OOO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1.10.1. 개업이후 12년간 자동차부품용 프라스틱 사출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사출 후 제품의 모서리 등을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직원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개업 초기에는 인근의 부녀자들에게 외주가공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사업장 밖에서의 하는 작업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불량률도 높아 외주가공 인력이 청구법인의 사업장 안에서 작업하도록 하여고 그 결과 시간단축 및 불량률이 감소되어 몇 년 전부터는 부녀자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대부분 불법체류자)들도 외주가공에 투입되어 작업을 하였다.
(2) 조사관청에서는 청구법인이 계상한 2008~2009사업연도 귀속 외주가공용역비 총 OOO원 중 외주가공인력인 부녀자 등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 OOO원을 제외한 현금 지급분 OOO원을 가공 비용으로 적출하였지만, 외주가공인력인 부녀자 및 외국인 중에는 신용불량자 및 불법체류자가 많고 예금계좌가 없는 경우도 있어 이들에게는 부득이하게 임가공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조사관청의 조사 시 가공계상을 이유로 손금으로 인정되지아니한 쟁점금액OOO 중 OOO은 출퇴근카드, 현장직 외주비대장 (외부부업용역임에도 편의상 출퇴근카드를 비치·작성한 사유는 청구법인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므로 화재·도난·신체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인력관리차원에서 작성한 것이고, 현장직 외주비대장에는 부녀자 등의 작업품목·작업수량 등이 기록되어 있음)에 의거 그 지급내역이 확인되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관청의 조사 당시 2008~2010사업연도 귀속 외주가공용역비 지급액 OOO원 전부에 대해 청구법인이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조사기간 중 사업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공장운영 실태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부업임가공집계표 등에서 실제 외주가공인력이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 중 통장거래내역은 실제 지급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하고 통장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OOO원에 대하여 손금인정하였는데, 이는 외주가공용역비 전체 금액인 OOO원의 상당부분(약 41%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금액이다.하지만,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증빙제출이 가능한 OOO원에 대해서도 손금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주장하는 외주가공용역비에 대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가 당초 신고기한 내에 제출 되지 않았고, 통장거래 내역이 뒷받침 되지 않은 출퇴근카드, 현장직외주비대장 등은 실제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조사관청의 조사기간 중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지 않는 OOO원에 대하여 증빙없는 비용임을 인정한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외주가공비로 계상한 금액 OOO원 중 금융증빙에 의거 확인되는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손금불산입한데 대하여, 이 중 출퇴근카드 등에 의해 현금으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OOO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8.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주)OOO의 대표자 이OOO가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으로 (주)OOO의 공장과 같은 건물에 위치하면서 자동차부품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데, 청구법인이 2008~2009사업연도 외주가공비로 계상한 OOO원 중 금융증빙이 있는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쟁점금액)을 증빙없이 제조원가 계상한 것으로 조사하고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징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OOO중 아래 <표1>과 같이 외국인 등에게 지급한 OOO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8~2009년 외주가공비 계정별원장, 2008년 1월~2009년 12월 월별 부업임가공 집계표, 2008~2009년 부업임가공 집계표, 2008~2009년 부업임가공 계좌이체내역, 2008~2009년 출금내역, 2008~ 2009년 임가공집계표와 계좌이체금액 차이내역, 외국인 등의 출퇴근카드 사본, 외국인의 여권사본, 현장직 외주비대장 및 임가공비 등 지급내역, 가불금 현황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였다.OOO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은 지급받는 자가 불법체류자인 외국인이거나 신용불량자인 내국인으로 금융계좌 등의 개설이 어려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청구법인이 외주가공비를 지급하면서 그 지급받는 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는 제출할 수 있었다고 보이나 제출하지 아니한 점, 당초 청구법인이 조사관청의 세무조사 시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빙없이 손금산입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직외주비대장 등이 지급 당시에 실제 작성된 문서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이 증빙없이 손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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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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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3150 (<time datetime="2013-11-06">2013.11.06</time> 의결), "현금지급하였다는 외주가공비의 손금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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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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