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
익산세무서장이 2000.7.7 청구법인에게 한 1995.1기분 부가가치세 8,634,810원, 1995.2기분 부가가치세 9,157,340원, 1996.1기분 부가가치세 7,912,330원, 1996.2기분 부가가치세 6,776,130원, 1997.1기분 부가가치세 4,527,12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6,372,990원, 1998.1기분 부가가치세 6,137,890원, 1998.2기분 부가가치세 4,902,140원, 1999.1기분 부가가치세 8,381,970원, 1999.2기분 부가가치세 8,568,510원 합계 71,371,230원의 부과처분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각각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의무조차 존재하지 아니하는 쟁점재화의 거래에 대하여 제출의무의 불성실한 이행을 이유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의무조차 존재하지 아니하는 쟁점재화의 거래에 대하여 제출의무의 불성실한 이행을 이유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
이유
1. 사 실청구법인은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쌀·부식등의 원재료(이하 “쟁점재화”라 한다)를 전라북도 익산시 OO동 OOOOOO 소재 청구외 OO(주) 등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쟁점재화에 대하여 1995.1기부터 1999.2기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총 537,571,700원(이하 “쟁점공급가액”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라하여 쟁점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53,757,170원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0.7.7 청구법인에게 1995.1기분 부가가치세 8,634,810원, 1995.2기분 부가가치세 9,157,340원, 1996.1기분 부가가치세 7,912,330원, 1996.2기분 부가가치세 6,776,130원, 1997.1기분 부가가치세 4,527,12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6,372,990원, 1998.1기분 부가가치세 6,137,890원, 1998.2기분 부가가치세 4,902,140원, 1999.1기분 부가가치세 8,381,970원, 1999.2기분 부가가치세 8,568,510원 합계 71,371,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주) 등으로부터 쟁점재화를 위탁구매하면서 과세와 면세를 혼동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일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이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 납세자로서의 제반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을 뿐 아니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등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합계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당초부터 면세인 쟁점재화 공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까지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따라서 쟁점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외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면세물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바 있어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이 면세물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바 있어 당초에 납부할 세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될 뿐 아니라, 과다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 점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쟁점재화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쟁점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2조【정 의】제4호에서「 가산세 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제1항 제1호에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2조【가산세】 제4항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제5항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법인이 쟁점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재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라하여 쟁점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 바, 쟁점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함에 있어 위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가산세라 함은 정부의 과세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함이 없이 조세의 형태로 부과징수하는 행정벌적 과태료의 성격을 띠고 있다할 것이고, 더욱이 신고납부세목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관련법령에 정한 바 대로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것을 전제로 하면서, 다만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에서 사업자가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고납부 불성실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이 건과 같이 당초부터 면세인 쟁점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는 이를 공제배제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96서 3140, 1996.12.27 같은 뜻). 다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재화를 매입한 것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매입과세표준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된 것이라 하여 동 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기재하는 등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제재인 것으로, 가사 청구법인과 같이 면세재화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 매입한 것으로 기재하였다하더라도 결국 동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었는 바,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할 뿐 아니라,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쟁점재화에 대하여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는 외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에 부수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세금계산서의 제출에 갈음하여 이를 거래처별 합계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의무 또한 법리상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의무조차 존재하지 아니하는 쟁점재화의 거래에 대하여, 제출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출의무의 불성실한 이행을 이유로 이 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면세 및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하겠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가산세 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5.1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단순 가공한 햄버거 패티는 면세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4.03.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 수행 마케팅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회신 2023.12.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방음시설 유지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회신 2023.07.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회신 2023.06.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종교 콘텐츠의 실비·무상 공급은 면세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3.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1.09.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를 바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회신 2021.01.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국외재산을 재차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합산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152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중06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조심 2026서07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서 상증법상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중37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38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다른 주주들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은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청구인이 신주를 모두 인수한 이 건 유상증자에 있어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전07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2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광2442 (<time datetime="2000-12-02">2000.12.02</time> 의결), "쟁점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6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6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