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조심2009중3847의결일 2009.11.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11.30

OO세무서장이 2009.4.4.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636,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발주업체에 직접 에어샤워기를 설치하고 대금도 직접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실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발주업체에 직접 에어샤워기를 설치하고 대금도 직접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실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크린룸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테크(이하 “OO테크”라 한다)에 공급가액 31,818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08년 6월 OOOOO OO OOO에서 목적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가산세(이하 “교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를 적용하여 2009.4.4.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636,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테크 대표자 고OO으로부터 공장설비 공사시 에어샤워기를 설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당해 공장에 에어샤워기를 설치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OO테크에 교부하고 대금을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교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테크는 OOO에 공장설비공사 하청을 주었고, OOO은 동설비공사에 소요되는 에어샤워기를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설치한사실이 OO테크의 확인서와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교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나. 관련법률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제22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테크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복명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OOO이 OO테크에서 발주받은 로봇도장라인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에어샤워기를 공급받아 OO테크에 납품하였으나, 대금결재가 여의치 아니하여 OO테크가 청구법인에게 직접 결제하여 주는 상황에서 공급받는 자가 OOO이었으나 OO테크로 수취인을 변경하였다는 OO테크의 2008.5.26. 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OO테크로부터 공장 설비공사에 소요되는 에어샤워기를 설치하여 달라는 발주요청을 받고 당해 공장에 에어샤워기를 설치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OO테크에 교부하고 대금을 직접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OO O O)(나)청구법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가계수표, 약속어음 및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를보면, 청구법인은 OO테크로부터 2007.5.31. 가계수표(OOOOOOOOOO)로500만원을, 2007.11.1. 청구법인의 예금계좌(OO, OOOOOOOOOOOOOOOOO)로500만원을, 2007.12.5. 약속어음(OOOOOOOOOO)으로 1,147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문OO가 작성한 확인서(작성일 미상)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 2007.5.10. 출고는 문영태가 OO테크 본사에서 사전미팅 후 현장 실측하여 발주받았고, 설치현장은 OOOOO OO OOO OO테크 본사이었고, 2007.5.14. 출고는 문OO가 OO테크 고OO 부장으로부터 유선상 구두로 발주받았고, 설치현장은 OOOO OOO OO테크 제2공장이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대리 최OO이 2009.7.27.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OO테크로부터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OO테크와 다툼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물품대금 독촉 끝에 2007.12.5. 잔금을 받고 거래를 단절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문OO, 직원인 문OO, 김OO이 직접 OO테크 현장에 가서 에어샤워기를 제작·설치하였는 바, OO테크 여직원도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05.10.28. OO테크로부터 납품처를 OO테크 OO공장으로 하여 에어샤워기 600만원(공급가액)을 발주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지 에어샤워기를 OOO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OO테크에게 교부하였다는 OO테크가 작성한 2008.5.26. 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위OO테크의 확인서는 청구법인과 OO테크가 대금지급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이해당사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신뢰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 대표자 문OO 및 직원 최OO이 쟁점 에어샤워기의 발주의뢰를 OO테크로부터 직접 받아 OO테크의 공장에 제작·설치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의거래대금 3,500만원 중 2,147만원을 OO테크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점, 이 건 거래 이전에도 청구법인이 2005.10.28. OO테크로부터 에어샤워기를 발주받아 OO테크 문경공장에 설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OO테크로부터 에어샤워기 발주를 의뢰받아 공급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교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3847 (<time datetime="2009-11-30">2009.11.30</time> 의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606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606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