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2035의결일 1992.07.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7.2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취득가액 75,000,000원은 그 당시의 부동산거래시세보다 현저하게 높으므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은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취득가액 75,000,000원은 그 당시의 부동산거래시세보다 현저하게 높으므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은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 OOOO OO OOOO 대지 65.66㎡, 건평 83.0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9.20 75,000,000원에 취득하여 90.10.27 82,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91.5.31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위 신고내용 중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거래시세(80,000,000원~85,000,000원)와 비슷하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거래시세(28,000,000원~30,000,000원)보다 현저히 높으므로 신고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1.11.16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330,750원 및 동 방위세 1,769,25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6 심사청구를 거쳐 92.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신고내용이 사실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취득가액 75,000,000원은 그 당시의 부동산거래시세보다 현저하게 높으므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은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가. 관계법령구소득세법 제23조제4항같은법 제45조제1항 제1호 및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 주장의 취득·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첫째,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양도가액 82,000,000원은 국세청기준시가 62,248,000원의 131.7%로서 그 당시 거래시세 85,000,000원의 96.4%임이 처분청 조사서에서 확인되는 바, 그 신빙성이 인정되나,둘째, 실지거래취득가액 75,000,000원은 국세청기준시가 32,107,000원의 233.6%, 그 당시 거래시세 30,000,000원의 250%로서 현저히 높은 가격임이 처분청조사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취득가액 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등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고,셋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양도하였던 시기인 89년~90년은 부동산가격이 대폭상승하였던 시기이나 청구인의 부동산만이 9% 상승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실지거래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035 (<time datetime="1992-07-27">1992.07.27</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59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59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