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사실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다.(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구1755의결일 1996.10.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10.2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6.6.4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OOO 대지 33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4.7.27 양도하고 95.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조사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219,366,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4 심사청구를 거쳐 96.5.17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단기성 기타 특정한 투기혐의 거래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은 장기보유하던 쟁점토지를 거듭되는 부도 등으로 채무변제를 위하여 부득이 매각하지 않을 수 없어 매각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거래는 단기성 및 투기성이 없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확정신고시 제출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작성된 허위의 계약서이며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 60,000,000원 및 430,000원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양도자가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사실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같은법 제45조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 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95.5.3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40,000,000원, 양도가액을 347,865,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음이 신고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이 사실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을 포함한 6명 중 공동대표자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의 2필지를 255,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3필지 중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하여 주었는 바, 이때 청구인이 부담한 금액은 60,000,000원이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를 4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알선·중개한 청구외 OOO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다.이외에도, 청구인은 실지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구1755 (<time datetime="1996-10-26">1996.10.26</time> 의결),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사실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다.(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5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5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