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7서0462의결일 2007.04.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4.1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 등이 같은 비교대상아파트에 대한 것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증여일 후 3월 이내에 거래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 등이 같은 비교대상아파트에 대한 것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증여일 후 3월 이내에 거래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5.31. 청구인의 아버지 오OO으로부터 OOOOO OOO OOO OOOO OOOOOO OO OOO호(21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지분1/2을 증여받은 후 2005.6.22.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7,425,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곳에 소재하는 OOOOOO OO OOO호(21평형, 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2005.6.2.자 매매사례가액 400,000,000원을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7.1.15. 청구인에게 2005년도분 증여세 20,301,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5. 이 건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아파트의 가격은 개별성이 강하여 같은 동 내의 규모가 같은 아파트라도 그 층의 위치·시설의 상태(구조변경, 인테리어 공사)에 따라 가격이 상이한 것이 보통인 바, 쟁점아파트는 OOOOOO 단지내 매연 소음이 가장 많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서북방향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쪽이 아니며, 또한 내부공사도 한번 하지 않고 살고 있던 아파트로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알 수 없어 증여재산가액을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증여일 전후 3개월내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적용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400백만원은 인터넷 OOOOO 아파트 시세범위(390백만원~420백만원)에서도 벗어나지 않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아파트와 위치·면적 등이 같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④ 생략.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5.8.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1.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1.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5.5.31. 청구인의 아버지 오OO으로부터 쟁점 아파트의 지분1/2을 증여받고, 2005.6.22. 처분청에 증여재산가액을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225,000,000원×1/2)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7,425,000원을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400,000,000원을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는 그 소재지가OOOOO OOO OOO OOOOOO OOOOOO(21평형)으로서위치·면적이 동일하며,쟁점아파트의 증여일은 2005.5.31이고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은 증여일로부터 3월이내인 2005.6.2.이다.

(3) 쟁점아파트는 위 소재지의 OOOOOO 12층중 9층으로 증여당시의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은225,000,000원이고 비교대상아파트는 12층중 5층으로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은220, 500,000원으로서 비교대상아파트의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쟁점아파트의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보다4,500,000원 낮은 것으로 되어있고, 국세청 전산자료 및 인터넷 OOOOO자료에 의하면 2005.5. 현재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OOOOOO(21평형)의 매매상한가는 420,000,000원~430,000,000원이고 매매하한가는 390,000, 000원으로서 비교대상아파트의매매사례가액 400,000,000원이 동일 평형아파트의 시세범위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4)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OOOOOO 단지내 매연 소음이 가장 많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서북방향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쪽이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가 그 면적·위치·용도 등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와면적·위치·용도 등이 같은 비교대상아파트에 대한 것이고, 쟁점아파트보다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낮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불리한 매매사례를 적용한 것도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증여일 후 3월이내에 거래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0462 (<time datetime="2007-04-18">2007.04.18</time> 의결),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572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572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