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부3395의결일 1997.01.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1.0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이 청구외 ○○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와 상이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실지거래금액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이 청구외 ○○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와 상이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실지거래금액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 대지 251.5㎡(이하 “쟁점토지”라한다)를 1988.9.14(등기접수일) 취득하여 1990.1.30 양도한 후 취득가액은 49,000,000원, 양도가액은 49,800,000원으로 하여 1990.2.2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782,460원 및 동방위세 2,165,120원을 1996.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30 심사청구를 거쳐 1996.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상의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서로 상이하다 하여 청구인 신고가격을 부인하였으나, 매매계약서상 소유자와등기부상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것은 미등기전매자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였기때문이며, 청구인의 경우 미등기전매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49,000,000원에 취득 청구외 OOO에게 49,800,000원에 양도한 후 법정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이 청구외 OOO으로되어 있는 바, 이는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와 상이하여 청구인이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실지거래금액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 건 심판청구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제23조 제4항제1호,같은법 제45조제1항 제1호 가목 및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995.12.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된소득세법 제96조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제3호, 같은조 제5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1996.1.1 이후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의 경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으나, 신고한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8.9.14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1990.1.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쟁점토지 양도후 취득가액은 49,000,000원, 양도가액은 49,800,000원이라 하여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신고시 제출한 취득계약서상 매도인은 청구외 OOO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등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서 외에 다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가불분명하고, 청구인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대금수불관련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3395 (<time datetime="1997-01-04">1997.01.04</time> 의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53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53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