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경5981의결일 1995.04.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4.2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소득세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결정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득세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결정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 대지 154㎡ 지상주택 154㎡ 지상주택 135.6㎡ 동 지상 상가 175.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5.4 취득하여 93.8.16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위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안분계산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과세하고, 동 지상 상가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4.8.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양도소득세 18,306,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4.10.8 심사청구를 거쳐 94.1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가. 청구인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상가주택)을 88.11월 초순경 취득하여 89.1월초 입주하여 거주하던중 91.2월경 이혼소송중에 있었고 93.8월경 경매대상이 되어 부득이 시세보다 싼 185,000,000원에 양도하게 된 것이며 위 양도대금 185,000,000원으로 전세입자보증금 65,000,000(6가구) 이혼위자료 83,000,000원 본인은 40,000,000원밖에 가질수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전시와 같이 과세함은 부당하며

(2) 또 위 건물을 신축한 청구외 OOO이 2층상가에의 전세입자가 없자 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하였으나 용도변경이 보류된 상태에서 현재까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2층주택 87.76㎡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처분청은 청구인이 93.8.16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185,000,000원에 매도한 후 법소정의 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소득세법 제23조및같은법시행령 제170조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결정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

(1)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와

(2) 쟁점건물 2층 87.76㎡를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을 본다.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8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1)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양도소득금액 결정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등의 특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와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5.4 취득하여 93.8.16 양도하였으나 그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를 본다.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2층상가 87.76㎡는 공부상 상가이나, 당초소유자가 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중 보류된 상태에서 사실상 주택으로 양도당시까지 청구외 OOO이 거주하였으므로 위 상가 87.76㎡는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1) 쟁점건물의 2층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한 사실이 있다고 하나 용도변경신청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등기부·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에 상가로 등재되어 있고

(2) 청구인이 위 건물을 취득한때부터 양도할때까지 청구외 OOO등이 2층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이들이 위 주택에서 받은 우편물, 수도요금, TV시청료 등 공과금영수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위 사실을 모아 볼때 설령, 현재에는 주택으로 사용되고있다 할지라도 위 상가를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부터 양도시까지 3년이상 거주한 주택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당시 상가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5981 (<time datetime="1995-04-25">1995.04.25</time> 의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45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45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