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결정한 세액을 추징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모두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관련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비록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신고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세액을 추징할 수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모두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관련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비록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신고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세액을 추징할 수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6.10.6 대금 14,910,000원에 취득한 부산 사하구 OO동 OOO 소재 대지 1,418㎡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인 1987.7.1 대금 40,000,000원에 양도하는 등 별지 1. 부동산 거래내용과 같이 1986.10.6 부터 1990.8.9 까지 6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한 후 모두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를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2.6.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별지 2.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 명세와 같이 결정한 1987내지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합계 48,543,820원 및 동 방위세 합계 9,948,71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8.14 이의신청, 같은 해 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3.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투기를 한 것으로 본 것 같으나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단기양도한 경우로서 부동산 투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또한, 청구인은 위 토지 중 1987년 및 1988년에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미달로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대로 신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토지를 취득한 후 모두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비록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신고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부동산양도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결정한 세액을 추징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규정위 토지의 양도당시에 시행되던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동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 규정 제72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또한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되어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별지 1. 부동산거래 내용과 같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모두 1년이내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단기양도한 경우로서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결론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또한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하였거나 동 신고를 하였다 할 지라도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모두 신고납부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관련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을 추징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1. 부동산 거래 내용[단위(면적):㎡, (금액): 천원]
취득일자
양도일자
소 재 지
지목
면 적
취득가액
양도가액
86.10. 6
87. 7.21
부산시 사하구
OOO OOO
대지
1,418
14,910
40,000
87. 7.27
87. 8.20
〃????????????? OOO
임야
5,256
31,000
35,000
87. 7.27
88. 4. 6
〃??????????????? 〃
〃
5,256
31,000
50,000
89. 8.12
90. 3.28
〃??? OO동 OOO
전
239
72,500
80,000
89.10. 6
90. 4.24
〃??? OO동 OOO
대지
99
9,900
11,200
89.11.28
90. 8. 9
〃 OO동 OOOOO
임야
311
34,721
60,000
계
6 필 지
12,579
194,031
276,200
2.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 명세(단위 : 원)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방위세
계
’87
17,341,730
3,468,340
20,810,070
’88
11,329,130
2,265,820
13,594,950
’90
19,872,960
4,214,550
24,087,510
계
48,543,820
9,948,710
58,492,530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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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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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부심1993부0476 (<time datetime="1993-06-10">1993.06.10</time> 의결),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결정한 세액을 추징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38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38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