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할 수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조회된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할 수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조회된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274㎡, OO동 OOOOO 대지 63.6㎡ 및 동 지상건물 9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12.20 460,000,000원에 취득하여 1990.8.16 531,047,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에 대하여 우편엽서에 의하여 조회한 결과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회신되어 확인된 취득가액 42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1995.12.16 양도소득세 28,800,000원 및 방위세 5,76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2.28 이의신청과 1996.3.13 심사청구를 거쳐 1996.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격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적극적인 조사로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거래가액을 확인함이 없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조회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채택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거래가 그 자체를 업으로 하는 자 외에는 일상적으로 계속되는 것이 아닌 어쩌다 한 번 발생되는 것이고 일상적인 거래에 비하여 그 거래금액이 거액임에 따라 그 거래가액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상례이어서 쟁점상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거래상대방에게 확인한 거래금액은 그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할 수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조회된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각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 동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 열거하였다.
다. 사실 및 판단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거래상대방에게 조회한 결과 이 중 취득가액이 청구인의 신고가액(460,000,000원)과 다른 420,000,000원으로 확인되어 회신됨에 따라 거래상대방 조회결과 확인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46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와 취득시 거래상대방의 당초 처분청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사실확인서만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확인서는 사실과 달리 작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쟁점부동산 거래금액이 고액이라는 점에서 정확한 거래금액을 기억할 수 없어 사실과 달리 처분청에 확인하였다는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내용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취득후 1년이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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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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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2016 (<time datetime="1996-11-04">1996.11.04</time> 의결),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35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35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