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아파트 취득자금의 증여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2003중3208의결일 2004.01.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의 증여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01.29

처분청이 2003.4.17. 청구인에게 한 2001년 증여분 증여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어머니가 납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에 대하여, 관련 증빙 등을 제출하여 자력 취득이 증명되므로 증여세 과세 취소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어머니가 납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에 대하여, 관련 증빙 등을 제출하여 자력 취득이 증명되므로 증여세 과세 취소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1.9. 청구외 박OO로부터 OOOOO OOO OOOO OOOOO번지 OOOO아파트 OOO동 OOO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이미 불입한 계약금 OO,OOO,OOO원에 권리금 O,OOO,OOO원을 더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OO,OOO,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01.12.7. 잔금 OOO원을 지급한 후, 분양자인 OOOO시 OOOO공사에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 OOO,OOO,OOO원을 지급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OOO,OOO,OOO원을 어머니 이OO이 납부하였다고 보아 동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OO,OOO,OOO원을 차감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2003.4.17. 청구인에게 2001년 증여분 증여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9.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7.14. 청구인 소유의 OOOOO OOO OOO OOOO번지 OOOOO아파트 OOO동 OOOO호(이하 “쟁점외OO”이라 한다)를 OOOOO원에 양도하고 1998.8.24. 어머니의 보증채무 OO원을 OO은행 OOO지점에 대위변제하였으며, 2001.11.9. 쟁점아파트 구입시 대위변제금 OO원을 구상청구권에 갈음하여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변제한 바 있고 위와 같은 사실은 1998.8.24.자 OO은행 OOO지점장의 “대위변제 증서”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1998.7.25. OO은행에서 OOOO원을 출금하여 이OO의 OOOO신탁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01.11.9. OOOO시 OOOO공사로부터 최초 매입자인 박OO에게 OO,OOO,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02.2.20. 잔금중 OO,OOO,OOO원은 청구인 자금으로 OOOO시 OOOO공사에 송금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어머니에게 위임관리 내지 운용하던 자금과 대위변제 구상금 등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은행 OOO지점장이 발급한 대위변제증서는 어머니 이OO의 부채에 대해 변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직계존비속간 채권채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은 아니며, 소득금액증명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은 청구인의 안정적인 근로소득과 부동산 양도대금의 자금출처를 확인해 줄 뿐, 쟁점아파트 취득의 직접적인 자금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내역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박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청구인의 어머니가 취득금액 전액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었는 바,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OOO,OOO,OOO원을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안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7.14. 청구인 소유의 쟁점외OO을 OOOOO원에 양도하고 1998.8.24. 어머니의 보증채무 OO원을 OO은행 OO지점에 대위변제하였으며, 2001.11.9. 쟁점아파트 구입시 대위변제금 OO원을 구상청구권에 갈음하여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변제한 바 있고, 청구인은 1998.7.25. OO은행에서 OOOO원을 출금하여 이OO의 OOOO신탁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01.11.9. OOOO시 OOOO공사로부터 최초 매입자인 박OO에게 OO,OOO,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02.2.20. 잔금중 OO,OOO,OOO원은 청구인 자금으로 OOOO시 OOOO공사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OO세무서장은 쟁점아파트 양도자인 박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양수자인 청구인의 취득자금을 확인한 바,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한 구입자금을 어머니 이OO이 전액 대신 납부한 것으로 확인하고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면서 확인서 및 금융관련 증빙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02.8.7.자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아파트 취득자금중 일부(OO,OOOO원)를 어머니가 납부하였으며 납부경위는 1998년에 어머니 소유의 OO동 상가건물 보증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인 쟁점외OO을 1998년 7월경 양도하고 양도대금중 OO원을 어머니의 보증채무 대위변제에 사용하였으며, 그에 대한 반환으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의 일부를 어머니가 대신하여 납부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나) 쟁점아파트 취득가액 OOO,OOO,OOO원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아파트 취득가액 OOO,OOO,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① 청구인 자금에서 인출한 금액 OO,OOO,OOO원,

② 어머니 이OO이 대위변제한 금액 OO,OOO,OOO원

③ 잔금입주일보다 2개월 미리납부하여 감액된 이자상당액 OOO,OOO원,

④ 은행대출금 OO,OOO,OOO원이 그 출처임을 주장하고 있다.

1) 청구인 자금에서 인출하였음을 주장하는 금액 OO,OOO,OOO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8.7.14. 쟁점외OO을 OOOOO원에 양도하여 그 중 OOOO원을 어머니 이OO의 OOOO신탁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01.11.9.자로 인출하여 OO,OOO,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02.2.20. 쟁점아파트의 중도금 OO,OOO,OOO원을 OOOO시 OOOO공사에 송금한 사실이 OO은행 OOO지점 무통장입금증(입금계좌 : OO은행 OOOOOOOOOOOOO, OOOO시 OOOO공사)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어머니 이OO이 대위변제하였음을 주장하는 취득자금 OO,OOO,OOO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외OO을 1998.7.14. OOOOO원에 양도하고 그중 OO원으로 1998.8.24. OO은행 OOO지점의 어머니 보증채무를 청구인 명의로 대위변제한 사실이 OO은행 OOO지점장이 확인한 대위변제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예금계좌 등 금융증빙에 의하여 어머니 이OO이 2001.12.7.~2002.4.10. 기간동안 쟁점아파트 취득금액중 OO,OOOO원을 OOOO시 OOOO공사 등에 지급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대위변제대금 반환내역 > (OO O OO)

3)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OOO,OOO,OOO원에서 청구인 자금 OO,OOO,OOO원과 OO은행 대출금 OO,OOO,OOO원, 어머니 이OO이 대위변제하였음을 주장하는 취득자금 OO,OOO,OOO원을 차감한 금액 OOO,OOO원은 청구인이 잔금을 쟁점아파트 잔금입주일보다 2개월 미리납부함에 따라 감액된 이자상당액임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첫째, 청구인은 쟁점외OO을 1998.7.14. OOOOO원에 양도하고 그중 OO원으로 1998.8.24. OO은행 OOO지점의 어머니 보증채무를 청구인 명의로 대위변제한 사실이 OO은행 OOO지점장이 발급한 대위변제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둘째, 청구인은 1998.7.14. 쟁점외OO을 OOOOO원에 양도하여 그 중 OOOO원을 어머니 이OO의 OOOO신탁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01.11.9.자로 인출하여 OO,OOO,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셋째, 청구인은 2002.2.20.자로 쟁점외OO의 중도금 OO,OOO,OOO원을 청구인 명의로 OOOOO OOOOOO공사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넷째, 청구인의 예금계좌 등 금융증빙에 의하여 어머니 이OO이 2001.12.7.~2002.1.9. 기간동안 OOOO시 OOOO공사 등에 지급한 쟁점아파트 취득금액중 OO,OOOO원은 청구인의 위 채무변제 금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아파트 구입시 청구인의 대위변제금 OO원을 구상청구권에 갈음하여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어머니 이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3208 (<time datetime="2004-01-29">2004.01.29</time> 의결), "아파트 취득자금의 증여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26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26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