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경락을 원인으로 양도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이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부0546의결일 1993.05.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경락을 원인으로 양도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이후 실지거래가액으로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5.2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OO동 OOOO 소재 주택 1동(대지 205㎡, 주택 105.78㎡)을 OOO으로부터 88.9.9 취득하여 90.9.27 경락을 원인으로 90.10.30 OOO에게 소유권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2.11.16 자로 92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55,689,050원 및 동 방위세 11,137,8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9 심사청구를 거쳐 93.2.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년간의 공직생활후 사업에 실패하여 쟁점주택이 경매를 원인으로 양도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각각 1억8천5백만원과 1억9천2백1십만원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경락을 원인으로 양도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이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조 이 건 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락을 원인으로 양도되는 경우에 특별히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소정기한내에 소득세과세표준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0546 (<time datetime="1993-05-22">1993.05.22</time> 의결), "경락을 원인으로 양도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이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15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15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