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 위치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OOO세무서장은 2012.2.1. 쟁점법인이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추계결정 후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을 그 귀속자(상여)로 하여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16.7.2.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 매출누락이 확인되어 추가로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6.11.1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나, 2016.12.20.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재직한 일수계산과 관련된 오류를 수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통지액을 OOO으로 감액한 뒤,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으로 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7.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명의만 대표자였을 뿐 실제 쟁점법인을 경영한 사업주는 따로 있다. 즉 청구인은 2010년 초 친구 OOO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었을 뿐,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성과급.활동비.명의대여료.배당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법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한 사실도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 사무실에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고, 공동대표이사.감사.직원 등 그 누구도 알지 못하며, 단 한 번도 보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이 알기로는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은 OOO과 공동대표이사인 OOO로 알고 있고, 쟁점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었던 OOO은 OOO과 재혼한 처의 딸로 알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에 OOO과 함께 방문하여 쟁점법인과 청구인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으나, 청구인이 당시 만났던 세무공무원의 인사이동으로 소명하였던 자료가 없어진 상황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쟁점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기에,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OOO부터 청구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까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내역에 의하면 2010년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의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된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에 대한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7.4.24. 설립되었으나 2015.12.1. 해산간주 되었고, 청구인은 2010.1.7.부터 OOO, OOO과 쟁점법인의 공동대표로 취임하였으나, 쟁점법인이 공동대표 규정을 폐지한 2010.4.15.부터 2015.12.1. 해산간주 되기 전까지는 단독 대표이사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2010사업연도 당시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총사업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서 서적 소매업을 영위한 이래로 화장품 도소매업, 채권추심업, 청소년게임장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17년 9월 현재 OOO에서 잡화의류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소득자료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조심 2010구2759, 2010.11.23., 같은 뜻임)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 건 심판조사과정에서 우리 원의 수차례에 걸친 유선상의 자료제출요구 및 등기우편을 통한 자료제출요구OOO에도 불구하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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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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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2568 (<time datetime="2017-09-18">2017.09.18</time> 의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13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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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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