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의 경우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서2422의결일 1994.09.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의 경우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9.2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1.8.31 전라남도 나주군 동강면 OO리 OOOOO 답 1,7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2.1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1993.10.18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92,9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17 심사청구를 거쳐 1994.4.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증조부 묘지관리를 위하여 1981.8.31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92.1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에도 토지매매등의 경험이 없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것 뿐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 1,550,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경우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양도가액)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거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게 되어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고 또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 바 없음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상 관련법규정과 사실관계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2422 (<time datetime="1994-09-23">1994.09.23</time> 의결), "쟁점토지의 경우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01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01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