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하려 입국하면 언제 거주자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국제세원-382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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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하려 입국하면 언제 거주자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비거주자가 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때 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물었다.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국내에 계속 거주할 예정으로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국내에 계속 거주할 예정으로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 입국한 날을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그날이 거주자로 되는 시기가 되는 것임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34

본문(원문)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계속 거주할 예정으로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 입국한 날을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는 것이며, 그날이 거주자로 되는 시기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국내에 계속 거주할 예정으로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 언제 거주자가 되는지.

회답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합니다. 국내에 계속 거주할 예정으로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을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며, 그날이 거주자가 되는 시기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국제세원-3824 (<time datetime="2019-11-19">2019.11.19</time> 회신), "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하려 입국하면 언제 거주자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903)
원 제목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입국 시 거주자로 되는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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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