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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캐시백도 성실신고 판단 수입금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자 캐시백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민생금융지원에 따른 이자 캐시백이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 캐시백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캐시백을 포함한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대출금에 대한 이자 캐시백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지급받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캐시백을 포함한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222
본문(원문)
사업자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지급받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캐시백’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를 포함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 각 호의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같은 법 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생금융지원 이자 캐시백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이자 캐시백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를 포함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 각 호의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이면 같은 법 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3조제1항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의2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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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소득-1749 (2025.06.11 회신), "이자 캐시백도 성실신고 판단 수입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8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803)
- 원 제목
- 민생금융지원 이자캐시백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