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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함께 판 이축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축권은 기타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며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주택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의 소득 구분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축권은 기타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며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해당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상 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26.06.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10 → 현재 시행본 2026.06.0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10 → 현재 시행본 2026.06.0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7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권을 「소득세법」상 자산과 함께 양도한다.
질의요지
이축권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032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는 기타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축권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의 소득 구분과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이축권은 기타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7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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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재산-0147 (2025.05.20 회신), "주택과 함께 판 이축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2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214)
- 원 제목
-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