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주택 재등록 후 거주주택 양도기한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3359회신일 2025.03.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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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주택 재등록 후 거주주택 양도기한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3.28

재등록 주택을 제외한 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자동말소 당일 재등록한 임대주택이 있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 처분기한을 물었다. 재등록 주택을 제외한 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2호 이상 임대한 경우 최초로 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말소일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거주주택 A와 장기임대주택 B·C·D를 보유했다. D는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등록이 말소된 날 다시 등록했고, B·C는 이후 등록이 말소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C,D)를 보유한 1세대가 D장기임대주택이 등록이 말소된 날에 재등록한 경우로서, 재등록한 임대주택(D)을 제외한 장기임대주택(B,C)의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348

본문(원문)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C,D)를 보유한 1세대가 D장기임대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등록이 말소된 날에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등록한 경우로서, 재등록한 임대주택(D)을 제외한 장기임대주택(B,C)의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함) 5년 이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날 재등록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처분기한.

회답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C,D)을 보유한 1세대가 D를 등록말소일에 재등록한 경우, 재등록한 D를 제외한 B,C의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면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3359 (2025.03.28 회신), "임대주택 재등록 후 거주주택 양도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4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496)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처분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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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