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통합 온라인몰 운영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는가?
관련 법인들이 공동 부담하는 비용은 공동경비이며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을 적용한다.
통합 온라인몰의 운영ㆍ홍보 비용이 공동경비인지와 분담기준을 물었다. 관련 법인들이 공동 부담하는 비용은 공동경비이며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을 적용한다. 특정 제품 매출에 해당하면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를 온라인몰 매출액으로 분담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들과 통합 온라인몰을 구축하여 비출자공동사업을 영위한다. 관련 법인들은 온라인몰 운영ㆍ홍보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질의요지
공동경비의 분담율을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선택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용하며, 통합 온라인몰의 매출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특정 제품의 매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광고선전비는 해당 온라인몰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75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들과 함께 통합 온라인몰을 구축하여 비출자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출자공동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인들이 통합 온라인몰 운영․홍보 등을 위해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공동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기 공동경비의 분담율을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선택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통합 온라인몰의 매출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특정 제품의 매출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 온라인몰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는 해당 온라인몰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통합 온라인몰 운영ㆍ홍보 비용의 공동경비 해당 여부와 매출액 기준 분담방법.
회답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들과 함께 통합 온라인몰을 구축하여 비출자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출자공동사업과 관련된 모든 법인들이 통합 온라인몰 운영․홍보 등을 위해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공동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기 공동경비의 분담율을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선택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통합 온라인몰의 매출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특정 제품의 매출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 온라인몰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는 해당 온라인몰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3호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9중1454 심판결정2019.10.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3170 심판결정2019.08.2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7중2205 심판결정2010.07.16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1008 심판결정1993.07.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서1802 심판결정1992.07.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 역사 자료
- 국심1992서1288 심판결정1992.07.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서1475 심판결정1990.12.18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교비회계 전입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2024.08.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1661
- 사업양수 때 영업권과 브랜드가치는 어떻게 구분하나?2024.04.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041
- 금형 감가상각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2023.07.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0154
-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2022.11.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981
-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2020.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068
-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2019.05.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032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2020.03.12 회신), "통합 온라인몰 운영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49)
- 원 제목
- 공동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