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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의 부득이한 인출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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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이면 3~5% 세율을 적용하고 연금외수령이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15% 세율을 적용한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요건을 갖춰 인출하거나 부득이하게 인출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연금수령이면 3~5% 세율을 적용하고 연금외수령이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15% 세율을 적용한다. 시행령상 일부 부득이한 인출액은 시행규칙이 정한 각 금액의 합계액 이내로 제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수익을 인출하는 경우다. 연금수령요건을 갖춘 인출, 부득이한 인출 및 연금외수령의 원천징수 방법이 문제 됐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임.
회답
원천세과-847
본문(원문)
「소득세법」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수익을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의 연금수령요건을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인출을 하는 경우 연금수령으로 보아 동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의 세율(3~5%)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동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동법 제129조 제6호 나목의 세율(15%)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수령요건에 따라 인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할 때 원천징수 방법과 인출금액의 한도는 무엇인지.
회답
1. 연금수령요건을 갖춰 인출하거나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인출을 하면 연금수령으로 보아 동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의 세율인 3~5%를 적용해 원천징수합니다.
2. 해당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동법 제129조 제6호 나목의 세율인 15%를 적용해 원천징수합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인출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각 호 금액의 합계액 이내로 제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1항제1호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의3조제1항제2호 (연금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0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의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제6호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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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1985 (2023.09.19 회신), "연금계좌의 부득이한 인출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47)
- 원 제목
-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할 경우 원천징수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