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연금계좌의 부득이한 인출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원천-1985회신일 2023.09.1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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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금계좌의 부득이한 인출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9.19

연금수령이면 3~5% 세율을 적용하고 연금외수령이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15% 세율을 적용한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요건을 갖춰 인출하거나 부득이하게 인출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연금수령이면 3~5% 세율을 적용하고 연금외수령이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15% 세율을 적용한다. 시행령상 일부 부득이한 인출액은 시행규칙이 정한 각 금액의 합계액 이내로 제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수익을 인출하는 경우다. 연금수령요건을 갖춘 인출, 부득이한 인출 및 연금외수령의 원천징수 방법이 문제 됐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임.

회답

원천세과-847

본문(원문)

「소득세법」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수익을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의 연금수령요건을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인출을 하는 경우 연금수령으로 보아 동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의 세율(3~5%)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동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동법 제129조 제6호 나목의 세율(15%)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수령요건에 따라 인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할 때 원천징수 방법과 인출금액의 한도는 무엇인지.

회답

1. 연금수령요건을 갖춰 인출하거나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인출을 하면 연금수령으로 보아 동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의 세율인 3~5%를 적용해 원천징수합니다.

2. 해당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동법 제129조 제6호 나목의 세율인 15%를 적용해 원천징수합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인출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각 호 금액의 합계액 이내로 제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1985 (2023.09.19 회신), "연금계좌의 부득이한 인출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47)
원 제목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할 경우 원천징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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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