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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군인의 재외근무수당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규정에 따라 받은 재외근무수당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과세 급여이다.
재외공관 무관과 해외 개인단위 파견인원의 재외근무수당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받은 재외근무수당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과세 급여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2호와 외교부 고시 제2017-2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26.01.02 시행),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18 → 현재 시행본 2026.01.0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종사자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종사자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 제2항: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무관과 연락장교, 교환교관 및 파병인원이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무관 및 해외 개인단위 파견인원이「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11에 따라 지급받는 재외근무수당에 75%를 곱한 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2호 및 외교부 고시 제2017-2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무관 및 해외 개인단위 파견인원(연락장교, 교환교관 및 파병인원)이「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규정」제3조 제2항,「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11에 따라 지급받는 재외근무수당에 75%를 곱한 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2호 및 외교부 고시 제2017-2호에 따라 비과세 급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무관 및 해외 개인단위 파견인원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비과세 여부.
회답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무관 및 해외 개인단위 파견인원(연락장교, 교환교관 및 파병인원)이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규정」제3조 제2항,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11에 따라 지급받는 재외근무수당에 75%를 곱한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2호 및 외교부 고시 제2017-2호에 따라 비과세 급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제2항 (수당의 지급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94 (<time datetime="2018-01-30">2018.01.30</time> 회신), "해외 파견 군인의 재외근무수당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0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039)
- 원 제목
- 재외공관 근무 해외무관 및 해외 개인단위 파견인원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