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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렉스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해당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유렉스에서 거래하는 파생상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해당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인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해외 파생상품시장 거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5.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의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으로서 경제적 실질이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상품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5.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6.29 → 현재 시행본 2026.03.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렉스에서 거래하는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해석 사례(서면-2021-자본거래-4017, 2021.7.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렉스에서 거래하는 파생상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해석 사례(서면-2021-자본거래-4017, 2021.7.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의2조제1항제5호 (파생상품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 (파생상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1-자본거래-4017 유렉스 파생상품도 양도소득 과세대상인가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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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자본거래-1642 (2024.06.27 회신), "유렉스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0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013)
- 원 제목
- 유렉스에서 거래하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