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유렉스 파생상품도 양도소득 과세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자본거래-4017회신일 2021.07.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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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렉스 파생상품도 양도소득 과세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7.21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해당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유렉스에서 거래하는 파생상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해당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파생상품은 해외 파생상품시장인 유렉스에서 거래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37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렉스에서 거래하는 파생상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 「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자본거래-4017 (2021.07.21 회신), "유렉스 파생상품도 양도소득 과세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947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94721)
원 제목
유렉스에서 거래하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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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