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계약금 미지급 임대주택도 감면되며 특례 중복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주택은 제97조의2 감면 대상이 아니다.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매입임대주택의 감면 여부와 두 주택 특례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주택은 제97조의2 감면 대상이 아니다. 제97조의4와 제98조가 동시에 적용되면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의 감면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소득세법」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법 제10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법 제10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7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입임대주택의 매매계약이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됐으나 계약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제97조의4와 제98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 조특법§97의2 감면 특례 대상 민특법상 매입임대주택
- 1999.8.20. ~ 2001.12.31.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함
○ 조특법§98과 조특법§97의4 중복 적용 여부
- 조특법§127⑦에 의해 중복 적용 불가
회답
법규과-602
본문(원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또한, 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8조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정해진 기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매입임대주택이 감면 대상인지.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와 제98조의 특례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에 따른 감면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2.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4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7항 (중복지원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179
-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103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0197
-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207
- 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063
- 2017년 8월 2일 전 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467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268 (<time datetime="2022-02-17">2022.02.17</time> 회신), "계약금 미지급 임대주택도 감면되며 특례 중복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1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155)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 적용 여부 및 같은 법 제98조와 제97조의 4 특례 중복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