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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한 감면 농지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인 직계존속이 해당 농지를 취득한 날로 한다.
감면 농지를 공사에 양도·환매한 뒤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인 직계존속이 해당 농지를 취득한 날로 한다. 취득가액은 직계존속인 자경농민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26.07.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8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등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등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2항 또는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농자녀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3항제2호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징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이라 한다)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 및 그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등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이라 한다)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하거나 직접 축산에 사용한 농지 및 그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거나 직접 축산에 사용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등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농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아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였다. 임차기간 내 환매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뒤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조특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후 임차기간 내 환매하여 조특법 제70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고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조특법 제71조제4항에 따름
회답
법규과-212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기간 내 환매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인 직계존속이 해당 농지를 취득한 날로 하고, 취득가액은 자경농민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환매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의 적용방법.
회답
법규과-2120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기간 내 환매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인 직계존속이 해당 농지를 취득한 날로 하고, 취득가액은 자경농민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4항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3조제1항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의2조제1항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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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047 (<time datetime="2023-08-18">2023.08.18</time> 회신), "환매한 감면 농지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63)
- 원 제목
- 영농자녀등이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후 환매하여 제3자에게 양도시 취득시기・가액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