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청산금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1282회신일 2023.02.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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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2.17

비과세 여부는 청산금 해당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 다음날이다.

재개발사업에서 2개의 조합원입주권과 청산금을 받는 경우 청산금 해당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청산금 해당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 다음날이다. 그 양도일 현재 입주권으로 취득한 2개 주택도 소유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조합에 제공하였다. 조합원은 그 대가로 2개의 조합원입주권과 청산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재개발사업으로 청산금을 받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이전고시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2개의 조합원입주권과 청산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주택(이하 “청산금 해당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여부는 “청산금 해당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청산금 해당주택”의 양도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와 같이 “청산금 해당주택” 양도일 현재 청산금 해당주택 이외에 조합원입주권에 따라 취득한 2개의 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주택을 조합에 제공하고 2개의 조합원입주권과 청산금을 받는 경우 청산금 해당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청산금 해당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는 그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양도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입니다.

청산금 해당주택 양도일 현재 그 주택 외에 조합원입주권에 따라 취득한 2개의 주택을 함께 소유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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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1282 (2023.02.17 회신), "재개발 청산금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72)
원 제목
재개발사업으로 청산금을 받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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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