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청산금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019회신일 2008.12.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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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01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의 청산금은 비과세된다.

재개발 조합원이 권리와 함께 받은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의 청산금은 비과세된다. 부수토지에는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 소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종전 부동산을 조합에 제공했다. 그 대가로 조합에서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와 청산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청산금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이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는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됨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종전 부동산을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은 종전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청산금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는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종전 부동산을 제공하고 권리와 청산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청산금은 종전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 및 부수토지의 청산금은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부수토지에는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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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019 (2008.12.01 회신), "재개발 청산금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757)
원 제목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대해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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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