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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청산금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개발 청산금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23.02.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비과세 여부는 청산금 해당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 다음날이다.
재개발사업에서 2개의 조합원입주권과 청산금을 받는 경우 청산금 해당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청산금 해당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 다음날이다. 그 양도일 현재 입주권으로 취득한 2개 주택도 소유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이전고시 등)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1282
재개발사업에서 2개의 조합원입주권과 청산금을 받는 경우 청산금 해당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청산금 해당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 다음날이다. 그 양도일 현재 입주권으로 취득한 2개 주택도 소유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19
재개발 조합원이 권리와 함께 받은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의 청산금은 비과세된다. 부수토지에는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 소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