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거주 후 재임대하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0893회신일 2022.10.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거주 후 재임대하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0.21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고 자가 거주한 뒤 재임대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의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뒤 임대하였다. 이후 일정 기간 자가 거주하고 다시 임대하였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304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하였다가 일정기간 자가 거주 후 재임대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하였다가 일정 기간 거주한 뒤 재임대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하였다가 일정 기간 자가 거주 후 재임대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0893 (2022.10.21 회신), "임대·거주 후 재임대하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95)
원 제목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 거주, 재임대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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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