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1405의결일 2022.06.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2.06.1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을 뿐, 처분청이 위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등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을 뿐, 처분청이 위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등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21.5.28. OOO를 양도하고 2021.6.21. 그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농어촌특별세 OOO원 납부)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과다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1.9.30.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 하면서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차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을 뿐, 처분청이 위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등「국세기본법」및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1847, 2011.6.8. 등 같은 뜻).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서1405 (2022.06.15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47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47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