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동말소 5년 후 일반주택 양도도 중과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1999회신일 2023.02.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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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2.01

일반주택은 중과제외주택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5년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 배제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중과제외주택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일반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전체 보유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세대가 일반주택 A와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 B를 소유하였다. 장기임대주택 B가 자동말소된 뒤 5년 후 일반주택 A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이 민특법§6⑤에 따라 자동말소되고 5년이 경과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됨

회답

법규과-28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일반주택(A)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B)을 소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B)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뒤 5년 후에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일반주택(A)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10호에 따른 중과제외주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주택(A)을 과세로 양도한 후 장기임대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전체 보유기간의 양도소득금액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이 지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회답

일반주택(A)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10호에 따른 중과제외주택이며,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일반주택(A)을 과세로 양도한 후 장기임대주택(B)을 양도하면 전체 보유기간의 양도소득금액분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1999 (2023.02.01 회신), "자동말소 5년 후 일반주택 양도도 중과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850)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5년 경과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배제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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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