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합병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소득-0227회신일 2022.08.0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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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8.08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한다.

합병 때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한다. 일부만 감액해 배당하면 같은 호 외의 금액을 먼저 감액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을 하였다. 합병 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여 배당 재원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합병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이하 “쟁점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제6항 괄호부분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252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하 “합병법인”)이 「법인세법」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을 한 경우로서, 합병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이하 “쟁점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제6항 괄호부분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는 것이고, 쟁점자본준비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3호 외의 금액을 먼저 감액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 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 과세대상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제6항 괄호부분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포함한다. 쟁점자본준비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배당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3호 외의 금액을 먼저 감액한 것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소득-0227 (2022.08.08 회신), "합병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863)
원 제목
합병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 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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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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