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취득·양도 순서는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36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취득·양도 순서는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자 거래는 보유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같은 날짜에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순서의 판정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동일자 거래는 보유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등 요건을 갖추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이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482951" alt="img91482951" >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 ├────────┼──────────────────────┤ │1,200만원 초과 │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4,600만원 이하 │ │ ├────────┼──────────────────────┤ │4,600만원 초과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8,800만원 이하 │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529917" alt="img123529917" >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1,400만원 이하 │1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22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5,000만원 이하 │ │ ├────────┼──────────────────────┤ │5,000만원 초과 │1,1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8,800만원 이하 │ │ ├────────┼──────…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의2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같은 날짜에 주택 한 채을 취득하고 주택 한 채을 양도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은 고가주택이 아니며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같은 날에 주식 취득 및 양도한 경우 보유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회답

법규과-1052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같은 날짜에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그 주택의 취득・양도 순서의 판정방법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 2004.7.7.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합니다.

또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고가주택 제외,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 소재)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같은 날짜에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취득과 양도의 순서를 어떻게 판정하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을 적용할 때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한다.

2.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이 아니며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이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369 (<time datetime="2022-03-30">2022.03.30</time> 회신),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취득·양도 순서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7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722)
원 제목
같은 날에 주식 취득 및 양도 시 주택의 취득·양도 순서의 판정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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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