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105회신일 2022.02.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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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2.24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제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자가 한 주택을 과세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제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세대전원 이사·전입신고 요건과 중과 제외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주민등록법(2025.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한다. 신규 주택 취득 후 이사와 전입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 1주택 양도(과세) 시, 해당 주택이 소득령§167의10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704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 충족하는 것입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가 보유 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여 과세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은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그 주택으로 이사하고 「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충족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되는 경우,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105 (2022.02.24 회신),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90)
원 제목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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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