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1의2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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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합의 손해배상금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2021.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법인-699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1 쟁점금액이 실제 쟁점공사의 용역대가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①-2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임직원의 상여가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3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2150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의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0672 · 2022.08.18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출고객 중 퇴직연금가입자에게 적용한 쟁점우대금리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1320 · 2019.09.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