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차기간 안의 환매는 신청 시점을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55회신일 2021.11.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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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29

임차기간 종료 전에 환매를 요구해 그에 따라 환매가 정상적으로 끝난 경우를 뜻한다.

경영회생 지원 과세특례의 요건인 임차기간 내 환매의 의미를 물었다. 임차기간 종료 전에 환매를 요구해 그에 따라 환매가 정상적으로 끝난 경우를 뜻한다. 농업인이 공사에 직접 경작 농지를 양도한 뒤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26.07.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계속 직접 경작하였다. 임차기간 내 환매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농지의 ‘환매를 요구한 경우(환매 신청)’를 말함

회답

법령해석과-4178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농지법」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를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를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환매한 경우’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매를 요구(신청)한 경우로서, 그에 따라 환매가 정상적으로 마쳐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제1항의 과세특례 요건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의 의미.

회답

농업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고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환매한 경우’란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매를 요구 또는 신청하고, 그에 따라 환매가 정상적으로 마쳐진 경우를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55 (2021.11.29 회신), "임차기간 안의 환매는 신청 시점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73)
원 제목
감면요건인 임차기간 내 환매한 경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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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